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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월세지원
    서울시 월세지원

  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청년월세지원입니다. 매달 20만원씩 12달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는 사업입니다. 해당 정보를 상세히 정리 해 놓았으니 지원 자격이 되시면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 
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요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주소 :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
    • 연령 : 만 19세~ 39세 이하 (주민등록등본상 1984.1.1~2005.12.31)
    • 주거요건 :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.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
    ※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. 전월세 환산율은 5.5%적용

    • 소득요건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(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4년1월~3월 평균액)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

     

    ※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
    ※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 

    서울시 월세지원
    서울시 월세지원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자격 확인 | 청년월세지원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서울주거포털

    서울주거포털,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;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

    housing.seoul.go.kr

     

    • 선정구분과 인원
    구분 내용
    지원금액 월 20만원 x 12개월 (최대 240만원)
    선정인원 1구간 11,250명
    2구간 7,500명
    3구간 3,750명
    4구간 2,500명
    합계 25,000명

     

    • 구간별 선정기준
   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
   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 120%이하
   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120%이하
   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120%이하
   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150%이하
  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

     

    서울시 월세지원
    서울시 월세지원

    • 제출 서류 : 1)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, 2)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, 3)가족관계증명서 등
    • 발표 일정 : 6월 심사결과 발표, 7월 최종 선정 발표 ※서울 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    • 지급일정 : 최종 선정 직후 2개월단위로 계좌 지급 

    제출서류
    제출서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월세지원
    서울시 월세지원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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