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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청년월세지원입니다. 매달 20만원씩 12달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는 사업입니다. 해당 정보를 상세히 정리 해 놓았으니 지원 자격이 되시면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요건
- 주소 :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
- 연령 : 만 19세~ 39세 이하 (주민등록등본상 1984.1.1~2005.12.31)
- 주거요건 :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.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※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. 전월세 환산율은 5.5%적용
- 소득요건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(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4년1월~3월 평균액)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
※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※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
- 신청기간 : 2024년 4월 3일 (수) 10:00~ 2024년 4월 23일 (화) 18:00
- 신청방법 : 서울 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
- 선정구분과 인원
구분 | 내용 | |
지원금액 | 월 20만원 x 12개월 (최대 240만원) | |
선정인원 | 1구간 | 11,250명 |
2구간 | 7,500명 | |
3구간 | 3,750명 | |
4구간 | 2,500명 | |
합계 | 25,000명 |
- 구간별 선정기준
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
1 |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 | 120%이하 |
2 |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| 120%이하 |
3 |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120%이하 |
4 |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150%이하 |
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|
- 제출 서류 : 1)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, 2)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, 3)가족관계증명서 등
- 발표 일정 : 6월 심사결과 발표, 7월 최종 선정 발표 ※서울 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지급일정 : 최종 선정 직후 2개월단위로 계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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